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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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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대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26, 2014. 4.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50108)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최종(0106)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체비지의 명세 및 그 계 약ㆍ소유ㆍ매각내역 등을 전산자료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전산자료 를 체비지대장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 제2호에 따라 시행자는 체비지 매각 내역서를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체비지의 경우 시행자가 체비지 매각 내역서(체비지대 장)에 체비지의 표시, 매각대금, 처분방법, 매수인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 열람이나 복사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고 있다면 법령에 정한 공시의 방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체비지 매각 내역서를 반드시 종이 기록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