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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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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경관계획 수립시 협의대상 범위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446, 2014. 3. 10.]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50311) (국토교통부) 경관법령 및 유권해석 사례집_건축문화경관과.pdf

【질의요지】

시·군 경관계획 수립시 협의대상 범위 ?

【회답】

경관법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성, 경관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이미 수립된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립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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