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개발사업 대상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경관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사전경관계획 수립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3137, 2014. 12. 11.]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50311) (국토교통부) 경관법령 및 유권해석 사례집_건축문화경관과.pdf

【질의요지】

개발사업 대상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경관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사전경관계획 수립 대상 여부?

【회답】

경관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시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개발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경관심의 시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립 대상이 아님
○ 다만,「건축법」제71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요청 등을 위해 사업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경관계획 수립하여 경관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