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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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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구역지정(사업계획 승인)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경관(변경)심의 대상?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269, 2014. 12. 11.]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50311) (국토교통부) 경관법령 및 유권해석 사례집_건축문화경관과.pdf

【질의요지】

개발사업 구역지정(사업계획 승인)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경관(변경)심의 대상?

【회답】

경관법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에 따라 개발 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관법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에 따라 개발 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 승인, 변경수립, 변경결정, 변경 또는 변경 지정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발사업별 소관 법령 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 등은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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