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10.9.17) 이후 재개발조합측에서 시·군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입안 제안(’13.7.26)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군에서 시·도로 승인요청(’14.3.7)한 경우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경관심의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955, 2014. 5. 13.]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50311) (국토교통부) 경관법령 및 유권해석 사례집_건축문화경관과.pdf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10.9.17) 이후 재개발조합측에서 시ㆍ군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입안 제안(’13.7.26)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ㆍ군에서 시ㆍ도로 승인요청(’14.3.7)한 경우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경관심의 대상여부?
【회답】
○ 경관법 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적용은 경관법 부칙 제4조에 의거 이 법 시행(’14.2.7) 후 개발 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여기서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라’함은 각 개발사업 법에서 정한 입안 (다만, 제안요청이 있을 경우는 입안 제안)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이 법 시행일(’14.2.7)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입안제안 요청이 있었으므로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