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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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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시기를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로 해도 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2256, 2014. 10. 13.]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50311) (국토교통부) 경관법령 및 유권해석 사례집_건축문화경관과.pdf

【질의요지】

○ 경관심의 시기를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로 해도 되는지 여부?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이후 장기간 미착공 등으로 주변 환경이 변하였을 경우 경관심의의 효력기간을 조례로 정하여, 기간경과 후 재심의를 할수 있는지?

【회답】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는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하도록 되어있으며,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은 실시계획에 단계에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경관심의를 하는 것 은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음
* 경관법 제27조, 경관심의 운영지침 1-2-3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이후 개발계획의 변경 등에 대하여는 경관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재심의 규정이 없으며, 조례로도 위임한 사항이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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