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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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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관법 시행일(2014.2.7) 이전에 지구 지정된 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지구 등) 부지에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경관심의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206, 2014. 6. 24.]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50311) (국토교통부) 경관법령 및 유권해석 사례집_건축문화경관과.pdf

【질의요지】

개정 경관법 시행일(2014.2.7) 이전에 지구 지정된 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지구 등) 부지에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경관심의 대상 여부?

【회답】

○「경관법」 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적용은 부칙 제4조에 의거 이 법 시행(’14.2.7) 이후 개발사 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지구지정 단계에서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 구역내에「주택법」제16 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경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부 경관심의 관련 유권 해석 사례 알림, 2014.5.23)
○ 이는 질의내용과 같이 개정 경관법 시행일(’14.2.7) 이전에 지구지정된 사업구역 내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 부지의 지구지정 당시 경관심의를 받지 않았 더라도,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