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사업 승인시 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심의와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를 따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331, 2015. 1. 27.]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50311) (국토교통부) 경관법령 및 유권해석 사례집_건축문화경관과.pdf
【질의요지】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사업 승인시 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심의와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를 따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사업 승인은「경관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으로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 또한, 개발사업지구내 건축물 중 건축허가가 협의 또는 의제로 처리 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절차의 일환으로 보며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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