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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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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내 신축 건축물로써 수도권신공항촉진법 제7조3에 의하여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건축물일 경우,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775, 2014. 8. 27.]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50311) (국토교통부) 경관법령 및 유권해석 사례집_건축문화경관과.pdf

【질의요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내 신축 건축물로써 수도권신공항촉진법 제7조3에 의하여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건축물일 경우,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인지 여부?

【회답】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그러나, 개발사업지구 내 건축물 중 별도의 건축허가 절차 없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시 협의 또 는 의제로 처리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절차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