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위원회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도시, 건축)가 공동심의를 하였을 경우 공동위원회 심의의 효력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704, 2014. 4. 7.]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50311) (국토교통부) 경관법령 및 유권해석 사례집_건축문화경관과.pdf
【질의요지】
경관위원회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도시, 건축)가 공동심의를 하였을 경우 공동위원회 심의의 효력은?
【회답】
경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관위원회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 회)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위원회의 심의도 함께 거친 것으로 보아 별도로 도시계 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공동위원회 구성 권고(건축문화경관과-695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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