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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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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경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경관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527, 2014. 7. 31.]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50311) (국토교통부) 경관법령 및 유권해석 사례집_건축문화경관과.pdf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 경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경관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회답】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자치단체에 경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심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 간에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것을 권고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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