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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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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의 관리, 감독 권한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65, 2020. 2. 14.,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정비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등에게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도시정비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고발,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 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장ㆍ군수와 더불어 자치구의 구청장은 같은 법 제31조, 제35조,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 조합의 설립, 사업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권자로서 관할 구역 내 정비사업이 승인.인가된 내용에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구역 내 정비사업의 현황을 자세히 알고 있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주체인 자치구의 구청장 역시 상기 제11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등에게 시정명령 등 관리.감독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전부개정(2018.2.9 시행) 이전에는 종전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의 행정조치 권한이 명문화 되어 있었으며, 전부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를 '시장ㆍ군수등'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재 구청장의 행정조치 권한을 다시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정(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9.7.1)되어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의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정명령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법제처 법령해석(18-039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