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법 단지내 도로에 대하여 외부차량 통행료 징수관련
[국토교통부, 2020. 1. 17.,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동주택 단지 내를 단순 통과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소음, 매연, 도로 파손 등 단지내 피해가 발생하는 바, 단순 통과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회답】
○ 공동주택관리법(구 주택법)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 13-0217, '13.12.27)에 따르면, 공동주택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입주자, 사용자 외의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주차장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음.
○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통행로)도 법적 성격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이므로, 상기 법령해석례와 같이 단지 내 도로(통행로)를 통과하는 외부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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