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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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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12, 2019. 12. 3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사업시행계획상 정비사업비를 10퍼세트 범위에서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 의결 없이 변경 가능한지 여부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만 재분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분양이 필요한 경우 그 절차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비를 변경(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재분양 규정은 조합원의 지위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신청의 주요 전제가 되었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분양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같은 법 전부개정(2018. 2. 9. 시행) 시 도입된 규정으로, 이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경우 분양신청이 형식적인 행위가 될 수 있고, 분양신청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어 제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른 재분양 신청은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상황에 한하여 허용함이 타당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분양신청이 무효가 되는 등 개별 사업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분양신청 절차 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원의 판결 내용, 해당 조합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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