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사업시행자 변경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184, 2019. 12. 30.,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토지소유자 등 소유자 전부가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취소 여부 2) 조합설립인가 취소된 경우, 1인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100% 동의를 받아 사업주체 변경 가능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20인 미만인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 할 수 있음. 2) 조합설립인가 취소 이후 사업시행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별도 규정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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