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건축물 보상 시 적용 법령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103, 2019. 12. 2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철거되는 기존 행정복지센터(공공청사) 건축물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1) 이 건 질의와 관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살펴보면 공공청사 설치비용 분담계획은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제공하고 청사는 해당 지자체장이 건립하도록 결정하면서 기존 공공청사 시설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별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 한편, 「도시재정비법」 제11조제2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규모는 재정비촉진사업별 시행규모 및 건축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 하여 균형 있게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재정비촉진계획에 별도 명시하지 않은 기존 공공청사의 처분에 대하여는 촉진계획수립권자가 관계규정, 촉진게획 수립취지 및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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