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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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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201, 2018. 12. 21.,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술인력이 변경되었으나, 2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운영의 적법성 확인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기술인력이 변경되었음에도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변경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