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외부계단의 이행강제금 산정시 위반면적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756, 2018. 11. 20.,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외부계단의 이행강제금 산정시 위반면적 산정기준

【회답】

외부계단의 이행강제금 산정시 위반면적은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바닥면정)에 의하여 외부계단의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 부분을 산입하는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