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원 회신(창고시설의 거실 해당 여부 등)
【질의요지】
창고시설 내 냉동냉장물품 보관 공간이 건축법령에 따른 거실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이라 하고 있으며, 창고의 경우 물품의 분류.정리.관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은 거실로 보아야 하는 바, 당해 공간의 사용형태 등 개별 사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 아울러,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 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 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 대하여는 법 제49조 등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3. 영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명시하지 않은 용도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특수성 및 기준완화 적용의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법 제5조 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