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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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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 대상 토지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545, 2019. 12. 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민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대상 토지의 범위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주민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변경 대상 토지(지구단위계획 상 해당 토지가 포함된 용지, 가구, 또는 획지 등)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위 규정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두고 있는 취지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향후 야기될 수 있는 토지소유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