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관련 적용 규정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744, 2019. 11. 2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함)」 제31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 적용 시 도촉법과 도정법에 따라 각각 산정된 임대주택 건설 세대수 중 많은 비율만 적용 하는지, 모두 적용하는지
【회답】
각각의 법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한 취지 및 산정방법 등을 고려 시 도촉법과 도정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건설비율 모두를 적용하여 산정도니 임대주택 건설 세대수 총 합이 해당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세대수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