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시 개정 법령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975, 2019. 11. 20.,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19.8.6.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의 별표15(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의 적용시기
【회답】
○ 대통령령 제30030호(2019.8.6.)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에 따른 별표15(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의 적용시기는 부칙 제1조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건축물의 조치를 위해 별도의,경과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9년 8월 6일 전에 종전의 시행령에 따라 신규 시정명령을 하였거나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더라도, 2019년 8월 6일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신규부과 또는 재부과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전(시정명령, 부과계고 등)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증액에 따른 법 시행의 안정성 확보 및 민원방지 등을 위해 변경사항을 사전통보하는 절차 등을 거친 후 최종부과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