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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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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관련 무상귀속되는 등기이전 비용에 관한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852, 2019. 11. 11.,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로 인해 지자체로 무상귀속되는 토지 등기 이전에 필요한 비용(등기이전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 등)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101조(비용부담의 원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령에서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부동산 등기 관련법령 등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