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098, 2019. 11. 4.,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기존 교회부지와 연접한 토지(김해시,'임야', 2,507㎡)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교회 주차장 설치 사업을 시행하였는 데, 해당 부지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영 제4조 제1항 별표1 제8호 마목 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귀 시의 의견과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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