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무단용도변경 행정처분
【질의요지】
○ 건축물대장상 주택, 근생용도인 건축물을 성매매업소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영업형태 만으로 무단용도변경으로 보아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회답】
○ 「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허가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어떠한 용도로 분류될 것인지 여부는 건축법령 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성매매업소 등과 같이 범죄에 사용되는 장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용도 분류 체계로 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반건축물의 행정조치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 준수 및 같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여부 등 당초 허가 및 사용승인 받은 대로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피난, 방화 등 건축법 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위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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