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부속용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7881, 2019. 10. 18.,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가목에 따른 주유수(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에 기계식 세차설비가 아닌 건축물에 해당하는 세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유소 부속용도에 해당되는지
【회답】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서는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은 주된 용도의 부속용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V 제1호에서는 "주유취급소에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정하면서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에 해당하는 세차장"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으로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면, 이는 주유소의 부속용도(또는 부속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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