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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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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에 관한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280, 2019. 10. 1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662세대 주상복합아파트의 난방방식 변경(중앙난방→개별난방)과 관련하여, 옥외 공용부분 가스배관은 일부 철거 및 증설하나, 세대 내에는 기존 난방배관을 철거하지 않고 개별가스보일러 및 개별난방배관을 추가 설치할 경우 행위허가 대상인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4호에 땨르면 난방방식 변경은 경미한 행위이나, 시설물의 파손.철거가 있는 경미한 행위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