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평가의 대상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087, 2019. 9. 30.,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사업시행자가 재분양을 위해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을 산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산정방법
【회답】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총회 의결 등을 통해 재분양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상기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평가액의 산정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전자산평가 역시 같은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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