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상 지정당시 거주자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
【질의요지】
1)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거주자도 지정당시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2) 대학생 손자의 교육을 위하여 구역 밖에 거주하였을 경우도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3) 직계비속의 취학을 위하여 현재 구역 밖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지정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4)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사유가 생업을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지정당시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질의 1)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지정당시거주자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한다)를 의미하므로 위 규정의 지정당시거주자에 해당하려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뿐만 아니라, 허가신청일 당시까지도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할것이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거주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 질의 2) 및 질의 3) -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계비속이란 나를 중심으로 아래 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등을 말하며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허가 신청일 당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직계비속의 취학을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사유가 직계비속의 취학을 위한 것인지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를 통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 질의 4) -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사유가 생업을 위한 것인지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를 통해 허가권자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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