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원상복구의무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받은 자가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한 경우 불법시설물은 원상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회답】
1)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 및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주시기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 또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 받은 자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한 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 유예하였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유예 기간 동안의 계고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을 소급하여 부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제14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사유가 위 규정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당초 유예 처분시 고려 사항 또는 조건 및 지역 실정 등 개별.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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