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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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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선임된 주택조합 임원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230, 2019. 10. 10.,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지역주택조합이 해당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이며 「공동주택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이며, 해당 지역주택조합에서 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해당 조합규약에 따라 임원의 직무를 임시로 수행할 자로 선임되었을 경우 그 선임된 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답】

○ 상기 질의 상의 해당 지역주택조합 규약 제20조에 따르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 이 사임 또는 해임되거나 제18조제2항에 의한 직무수행자격의 정지기간 동안에는 감사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선임된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해당 조합의 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조합 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 외에는 해당 조합의 임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위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시로 지역주택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