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높이 완화적용 관련 「건축법」제60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96, 2019. 7. 30.,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가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건축법령 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0조)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1조) 규정을 운용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완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법령에서의 완화규정 도입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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