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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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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164, 2019. 8. 31.,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면도장의 공사범위 변경(1~11동 전체 → 1~9동 일부, 10~11동 전체)도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 대상 으로 보아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 전면도장 공사범위 변경도 장기수선계획 조정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 전면도장의 범위 변경도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 대상일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중 일부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공사를 수선년도 내에서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을 통하여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도「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중 일부공사를 먼저하고 나머지 공사를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 해야 하는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구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6호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는 수립 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이다. 즉,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위 조항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처분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6.4.12. 2015과 599). - 유사 판례로 [구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6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행위,를 처벌하고 있지 않고,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행위,가 아닌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가 필요함에도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또는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구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10호로 처벌하고 있다.](서울북부 지방법원 2018.2.7. 2017과 10424)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할,작위의무 이행여부,에 관해서는 해당 ,장기수선공사를 계획한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4호에따른 과태료 부과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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