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참여 안건 설명자 범위
【질의요지】
ㅇ「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아목에 따라“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건축주ㆍ설계자”의 범위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및 법 또는 이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등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조례로 정하되,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 같은 항 제2호(심의등에 관한 기준)아목에서“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상기규정은 건축주 등이 건축물의 디자인, 형태 등에 대한 기획의도 등 심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심의 시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
ㅇ 이와 관련하여, 질의의「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아목에 따른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을 설명하는“건축주”및“설계자”는「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 등을 받는 건축주 및 설계자를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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