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의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 배제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456, 2021. 8. 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너비 20m이상의 도로(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에서,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유원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ㅇ 질의의 당해 너비 15m 도로와 접한 ‘유원지가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라면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이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현지의 제반상황 및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권자 및 건축 허가권자가 완화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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