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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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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전등록이 완료된 자동차의 소유자 경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872, 2021. 8. 4.,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상속이전등록이 완료된 자동차의 소유자 경정
○ 상속이전등록이 완료된 자동차소유자, 판결문에 따라 경정가능 여부

【회답】

등록상 이해관계가 없거나 승낙서를 받은 경우, 판결문에 따라 경정할 수 있음
○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등록관청은 등록에 착오나 누락에 따른 경정등록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한다.
1.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2.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해 경정등록을 할 수 있음
○ 이는 등록원부 상 등록된 사항과 신청서류가 불일치하는 경우 현행화하기 위함이며, 해당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정등록 신청사항이 타당할 경우 경정등록 수리가 가능함, 따라서 등록상 이해관계가 없거나 승낙서를 받은 경우라면 판결문에 따라 경정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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