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의 확보기준에서 검사소당 종합검사원 수(인원)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
【질의요지】
○ (질의 가)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의 확보기준에서 검사소당 종합검사원 수(인원)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
○ (질의 나)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4(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임에도 행정지도로 갈음이 가능한지 ?
【회답】
○ (질의 가 관련) 자동차의 불법ㆍ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를 정하여 검사대수에 만족하는 종합검사원 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검사를 수행하려는 경우 확보된 모든 종합검사원이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질의내용의 행위(개인일정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행정처분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검사업무를 벗어난 시간ㆍ횟수 및 검사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관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나 관련) 검사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는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4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므로, 행정지도로 갈음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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