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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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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차량 접수시 회의록 원본 접수여부

[국토교통부, 2022. 3. 16.,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회명으로 자동차 이전등록시 회의록 원본이 아닌 사본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중복서류가 아닌 경우 원본을 제출함이 타당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782(2022.03.16.)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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