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목적의 임시운행 재허가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780, 2022. 3. 16.,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위하여 임시운행 신청후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임시운행 재허가 신청시 동일목적의 재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동일목적의 재허가는 불가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780(2022.03.16.)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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