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재건축 관련
【질의요지】
ㅇ 인접한 두 대지의 오피스텔을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른 재건축 결의를 통해 하나의 오피스텔로 재건축할 수 있는지
ㅇ 두 개 대지 각각의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 결의를 각각 확보한 것을 건축허가를 위한 소유권 확보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ㅇ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따라 건축할 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대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분양 목적 공동주택 제외)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인접한 두 개의 대지에서 합병 등을 통해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라면 건축주는 두 개의 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원을 확보해야 할 것임
ㅇ 이와 관련하여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집합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소유권 확보의 예외를 일부 허용(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재건축 결의 등)하고 있으나 이는 재건축 결의가 있는 집합건물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ㅇ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접한 두 개의 개별 대지에서 각각 구분소유권을 형성하고 있는 집합건물에 대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결의를 각각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지 상호간(또는 다른 쪽 대지)의 소유권이나 권원을 별개로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상기 제6호의 소유권 등 예외규정은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아울러, 인접한 두 개의 개별 대지에서 각각 구분소유권을 별도로 형성하고 있는 집합건물을 하나의 집합건물로 재건축하려는 경우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라 하나의 재건축 결의가 가능한지 등은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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