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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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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정의 및 행정처분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201, 2019. 7. 25.,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경량철골조 구조물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에 딸린시설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 건축물이 아닌 경우 건축법 적용 대상 여부 및 행정처분 가능여부

【회답】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량철골조 구조물이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구조, 목적,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건축법령은 대지, 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한 관계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법령으로서 당해 시설이 대지, 건축물, 공작물 등에 해당되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칙 등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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