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렁이 사육 관련 건축물의 용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204, 2019. 7. 25.,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비닐하우스구조의 지렁이 사육시설이 있는 동일 부지내 새로이 유기성 오니(지렁이 먹이 등) 또는 분변토(지렁이 배설물 등) 보관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회답】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시설이 지렁이 사육과정에서 발생한 유용한 분변토 등을 단순 저장.보관하는 건축물인 경우 동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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