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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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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건축주의 의미 및 주택의 우선 공급 가능성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35, 2019. 7. 24.,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토지소유자 전부가 공동 명의의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다면 토지소유자 전체를 건축법 상 건축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건축주로 인정되는 경우 이들이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 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의 우선 공급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는 주택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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