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시 증명 서류의 인정 여부
【질의요지】
지상권(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존속기간이 한시적(2016. 4. 1. ~15년)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사용기한을 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신축(건축신고)하려는 경우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대한 대지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 서류를 제출받아 신고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령에서 지상권의 존속기한에 따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의 확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바, 허가권자가 당해 대지 등에 설정된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제한 등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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