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위반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 적용과 관련한 해석 요청
【질의요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일괄 또는 분리 발주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허를 기술능력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이 과도한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이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 3. 공사 시방서와 도면을 공고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공사의 중지를 명령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 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 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게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일괄 또는 분리 발주하도록 명령 또한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배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1에 의거 제한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특허를 포함한 기술능력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한경쟁입찰이 계약의 목적에 적합하고 그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관련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통해 판단한 후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 이라면 제한 요건을 변경하도록 조치할 수 있을 것이며, 반드시 배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입찰공고 내용에 사업개요(사업내용, 규모, 면적 등)가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공고 내용에 사업개요(사업내용, 규모, 면적 ㄷ으)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공동 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통해 판단한 결과 공사 시방서와 도면이 사업개요에 상당한다고 한다면 해당사항을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배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병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잧단체의 방은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반드시 공사의 중지만을 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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