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건축물 상가 증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848, 2019. 7. 16.,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66세대)의 상가에 건축면적 등을 산정하지 않는 건축설비(공기정화기 및 집진기)를 설치하는 경우 행위 허가 대상인지 여부
【회답】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에 따르면「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20세대 이상)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은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며, 건축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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