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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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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빈 건축물 적용대상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901, 2020. 7. 2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물관리법」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 대상에 “무허가 빈집(주택)”이 포함되는지

【회답】

「건축물관리법」제42조(빈 건축물 정비) 및 동법 제43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는 동법이 2019.4.30. 제정되면서, 구 건축법[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81조의2(빈집 정비) 및 제81조의3(빈집 정비 절차 등) 규정을 이동한 것입니다.
- 구 건축법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 조항은 2016.1.19.에 신설되었으며, 이후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7.2.8.)되었습니다.
- 아울러 2019.4.30. 건축물관리법 제정 시 구 건축법에 따른 빈집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빈집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주택이 아닌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정의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감안 시 빈집(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고,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