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사회복지관의 공원시설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518, 2019. 6. 17.,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서 나열하는 공원시설(교양시설)로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과 유사한 시설로 사회복지관이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공원의 기능, 주제 및 설치목적 등에 부합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서 그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 따라서 공원시설로서 각 시설의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시설의 근거 조문이 명확함에도 '그밖의 유사한 시설'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유사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은 공원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