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용지로 편입된 시유지 분양 시 적용 법률
【질의요지】
산업시설용지로 편입된 시유지 분양 시 적용 법률
○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증설)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 편입된 시유지(일반재산)의 분양(매각)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국토계획법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나,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행정 구역의 변경을 사유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는 종전의 용도로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을 경우 기존 용도(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확인되는 용도)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며, 질의의 경우처럼 폐업인 경우 기존 용도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아니므로 기존 건축물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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