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사업자 선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7917, 2019. 6. 13.,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를 대신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자기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으로 정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2.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업자가 배치한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가 아니며, 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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